"왜 술을 못 마시게 하는거야"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2-10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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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 불지른 40대 여성 입건 [시민일보]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다치게 한 A씨(49·여)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4시께 인천 남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동거남 B씨(60)를 다치게 하고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술을 못 마시게 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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