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4시께 인천 남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동거남 B씨(60)를 다치게 하고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술을 못 마시게 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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