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경은 우이산호 선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사업처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우이산호(WU YI SAN)의 GS칼텍스 송유관 충돌 사고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통해 우이산호를 이끌었던 도선사 등 8명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증거 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상자는 도선사 2명을 포함해 우이산호 선장, GS칼텍스 여수공장장을 비롯해 해무사, 원유저유팀장, 원유저유팀원 2명 등이다.
해경에 따르면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는 해경이 당초 발표한 164㎘보다 4.5배 정도 늘어난 원유 약 339㎘, 납사 약 284㎘, 유성 혼합물 약 32㎘~131㎘ 등 최소 655㎘에서 최대 754㎘가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GS칼텍스에 대한 압수 수색과 도선사, 선박회사 등 60여명의 진술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와 공인된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CCTV 동영상, 도면 및 현장 확인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이같은 유출량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우이산호에 올랐던 도선사 2명 중 주도선사 김모(65)씨를 원유2부두 접안을 시도하면서 배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해 사고를 낸 과실이 큰 것으로 혐의를 두고 있다.
또 GS칼텍스 여수공장장을 비롯해 4명의 직원은 사고 후 수습책 미흡 등의 책임을 적용했다.
공장관계자들은 사고 후 해경에서 유출량과 밸브를 잠근 최종 시간을 허위 진술 했으며,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고 관련자들 가운데 선박관계자 2명과 GS칼텍스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하는 신병처리 여부를 해경이 검찰에 문의했으나 검찰측이 향후 보름동안 보강 수사를 지휘해 구체적 신병 처리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상배 여수해경 서장은 "해경의 1차수사는 거의 마무리 됐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9시35분께 전남 여수시 낙포각 원유2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싱가포르 선적 16만4169t의 유조선 우이산호가 GS칼텍스 소유의 송유관 3개에 충돌해 200여 미터의 송유관이 반 토막 나면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여수=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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