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6일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꽃뱀을 동원해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속여 친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A씨(32)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꽃뱀 역할을 한 B씨(29·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 1월23일 오전 3시쯤 경기 부천시의 중학교 동창 C씨(32)의 아파트로 B씨를 데려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역할을 분담해 C씨로부터 거액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C씨가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A씨는 자신이 먼저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자신도 성폭행 명목으로 합의금을 주는 것처럼 속여 완전 범죄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에게 경찰신고를 막으려면 합의금을 줘야 된다며 바람잡이 역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1500만원을 반씩 나눠 가졌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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