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재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 구형은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재파기환송심이 열리면서다.
앞서 이 전 사무총장은 2008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과반에 못미치는데도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등을 요구사항으로 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산하 조합원들에게 2시간 동안 생산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총파업에 참여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07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에서 조합원 580여명과 함께 외주용역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뒤 노조원들과 함께 고객들의 매장진입을 막고 매장 안 계산대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뉴코아 및 홈에버 상품 판매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이 전 사무총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만큼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 다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재파기환송했다.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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