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105평 규모의 K성인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에서 1만점 이상을 획득하면 1만점당 점수보관증 1장을 발급해 그 기재금액만큼 점수를 충전받아 업소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항에 의하면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행위를 조장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무등록, 개·변조, 환전행위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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