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2년간 설치해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및 생활·의료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위원회 구성 후 1년 동안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 권한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이 지원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인권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념관을 건립토록 했다.
진 의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를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한 인권유린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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