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필요"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4-02 1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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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개헌방안 제안 외교·안보 등 外治전념··· 국회 상·하원 양원제 도입도

국무총리는 국회 하원서 선출··· 행정부 수반 지위 부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창희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2일 정부 형태를 현행 대통령중심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자문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자문위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행정권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도모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주요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하원)가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내치(內治)를 담당하게 된다.

또 대통령의 임기를 6년 단임으로 바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정을 계획하도록 했다.

임기를 6년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정쟁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외교·국방·통일분야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당적을 이탈토록 했다. 당적이 없으면 내치에 간섭하지 못하고 국회에 대한 통제력도 거의 사라진다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인정되는 반면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국무총리에게 부여된다. 국무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토록 했다.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외한 내치를 맡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 관련 심의기구를 도입하고 이 기구의 의장직을 대통령에게, 부의장직을 국무총리에게 맡기기로 했다.

특히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과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인정키로 했다. 의회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국무총리 선출지연 사태나 잦은 국회 해산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키로 했다.

후임 총리를 선출해야 국회가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총리 궐위가 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총리의 임기나 국회의 임기를 최소 1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총리가 국회해산을 제청하더라도 국회가 후임총리를 선출하면 국회 해산권이 소멸되도록 했다.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하고 정원은 100명 이하로 제한했다.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현행대로 200명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국무총리 선출·불신임 권한은 하원에 부여하고 국회 해산의 대상도 하원에 국한했다.

이 밖에 ▲연중 상시국회 구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의 행정 각부 장관 비율 절반 이하 제한 등 방안도 자문위 제안에 포함됐다.

자문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철수 위원장은 개헌 가능성에 대해 "현재 국회내에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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