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16일 "내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만 18세 미만)과 청소년(9∼24세)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돼 있다. 또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정책이 분산 추진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현재 아동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정책의 중복·분산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의료 민영화 등 대형 이슈로 인해 아동 정책은 우선 순위가 낮은 실정으로 아동학대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할 경우 기준연령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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