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산재보상보험법안 계류는 월권 행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4-23 15: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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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상임위 의결 내용까지 수정·보류" 발끈 "甲 대변하는 법사위가 엎으면 모든 법안 무력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계류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다만 항의의 뜻을 담은 환노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다.

환노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법사위가 다시 논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러면 상임위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따졌다.

신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심사 의결해 법사위에 넘겨 체계자구 수정을 요구했는데 처리되지 않고 지연되면서 소위로 넘어가 있다"며 "어제 소위 회의록을 보니 거의 상임위가 해야 할 심사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가 사실상 상임위가 할 일을 월권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어제 법사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소위 위원들을 불러서 요구했음에도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라며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신 의원은 또 "(이런 식으로 하면)업체들이 법사위에 로비를 하면 (모든 법안이)무력화된다"며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이 법안을 더 이상 심의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언젠가부터 법사위가 조문 체계 자구 수정 권한을 넘어서 각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 내용까지 수정하면서 법안을 법사위에 계류하고 보류하고 있다"며 "법사위 운영체제에 우리 상임위가 경종을 울리는 결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물론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 중 산재보상보험법 관련 반대 입장을 가진 분이 있어서 새누리당의 구성원으로서 송구스런 마음이 있지만 결국 이는 법사위가 판단한 부분이므로 (항의하는 내용의)결의안 채택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결의안 채택 정당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최봉홍 의원도 "당정협의까지 거쳐서 안을 냈고 환노위원들도 동의했는데 법사위에서 업자들 로비로 뒤집어지고 있다"며 "노동문제 전문가인 환노위원의 결정을 갑(甲)을 대변하는 법사위원들이 엎으면 월권이다.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환노위원들은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책임을 추궁하며 법사위 전체를 비난하는 내용의 이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법안소위 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직접 만나 설명했더니 반대하는 의원은 우리 당에 없었다"며 "마치 야당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듯한 해석을 낳는 결의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새누리당의 자중지란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과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 간 의견 충돌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먼저하고 그것이 안 되면 결의안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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