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첫 제정안 '염전노예법' 내주 발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5-22 1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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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철수표 염전노예법'을 내주 중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안 대표가 여의도에 입성한 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만든 제정법안이다. 안 의원이 제정법 1호로 장애인 인권을 선택한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후반기 상임위원회도 보건복지위를 1순위로 지망했다.

제정안은 누구든지 장애인 인권 침해를 알게 된 경우 지역장애인권리보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구급대 대원·의료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군·구에 '장애인 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 쉼터'는 피해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재활을 돕는 한편 장애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에는 중앙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는 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전국적 신고망과 지원망도 구축키로 했다. 센터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 보호와 피해 장애인 가정 사후 관리 등 업무가 이뤄진다.

이 밖에 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대표는 "최근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비롯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장애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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