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구룡마을개발 방식 논란 특별인터뷰

신한결 / smk2802@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02 1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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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주 2169억 특혜' 지적 왜곡 朴 시장, 환지방식 개발 직권 취소해야"
▲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 보고회'를 열고 구룡마을 개발문제와 관련한 강남구측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강남구청)

"특정 대토지주 지분쪼개기등 불법개발 시도
오세훈 前 시장이 신청불허… 공영개발 추진
朴 시장 취임후 일방적 개발 방식 변경·고시
감사결과 특혜 우려… 주민 공람도 실시해야"

[시민일보=신한결 기자]"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환지로 인한 개발이익 특혜가 2169억원에 이를 수 있고 시행방식 변경과정에서 강남구 등 관계기관과의 미협의·주민공람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 대토지주 땅을 불법 추가 편입 특혜 등과 같은 서울시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를 왜곡 해석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2일 <시민일보>와의 ‘이슈인터뷰’에서 구룡마을 개발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에 대해 “감사원이 서울시가 18%로 환지해 줄 경우 전체 개발이익은 2912억원, 토지주에게 돌아갈 이익은 2169억원, 이중 특정 대토지주에게 무려 716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돼 있는 환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개발사업이 구역지정·고시까지만 진행된 상황에서는 특혜여부 판단은 곤란하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강남구가 서울시의 환지방식 도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개발이익이 결국은 대토지주 등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되었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협의 무시 및 공람절차 누락 ▲대토지주 소유 토지 부당 편입으로 12억여원 보상 특혜 ▲고액자산가 등에게 임대주택 공급기준 불명확 등을 이유로 들며 서울시를 강력 비판했다.


신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환지방식을 직권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사업이 무효화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와 강남구의 계속된 대립으로 사업이 실효될 때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강남구가 잘 협의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반성의 기회를 준 것임을 박원순 시장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특혜 논란에 대해 ‘특혜는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 그렇지 않다. 지난달 27일 우리 강남구가 2년 가까이 그토록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왔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특혜 논란' 및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감사결과를 왜곡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기관뿐 아니라 국민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결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강남구가 구룡마을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구룡마을 지역은 산세가 수려한 대모산 자락에 있는 지역으로 80년대 이후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됐다.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집단적인 택지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개발이 불가피한 곳이다. 그런데 특정 대토지주가 법령상 개발이 불가능한 구룡마을 일대의 공원 및 자연녹지지역을 2002년부터 집중 매입해 불법명의 신탁, 지분 쪼개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민영개발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오세훈 전 시장은 이 지역은 법령상 개발이 불가능한 공원 및 녹지지역이라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며 민영개발 신청을 모두 불허하고 2011년 4월2일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강남구는 박 시장으로 바뀐 후 이 사업의 제안권자인 SH공사로부터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요청 받아 2012년 1월11일부터 2주간 수용·사용방식으로 주민 공람을 거친 후, 같은 해 1월31일 서울시에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강남구청장과의 사전협의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도 없이 갑자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일부 환지방식(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후, 실질적인 논의나 결정 과정도 없이 같은 해 7월24일 부시장 방침으로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변경, 고시했다. 그 과정에서 협의파트너인 강남구에는 그 어떠한 공문 등 정식 통보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서울시가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일부 환지방식을 정당한 절차까지 무시하며 부당하게 처리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은 어떤 것인가.


▲ 그동안 강남구는 서울시의 부당한 환지방식 변경에 대해 이는 대토지주 등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줄 수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서울시는 “환지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 “환지로 인한 특혜이익은 없다”고 이를 묵살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시는 2012년 8월2일 개발안 결정 당시부터 18%(5만4000㎡)로 환지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토지주의 개발이익이 2169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했다.


시에서 상한면적 제한 없이 사실상 전부환지를 해 주는 규모인 18%로 환지해 줄 경우, 이는 자연녹지의 경우 4.6대 1, 도시자연공원 23대 1의 비율로 봤을 때 실제로는 100% 이상 환지해주는 셈이다. 이때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2169억원이고 이 중 특정 대토지주에게만 2만2036㎡(6677평)를 환지해주게 돼 무려 716억원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도 모자라 2012년 12월 서울시, 토지주 등이 참석한 제17차 정책협의체회의에서 특정 대토지주에게 주택공급용지 5만8420㎡를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을 검토한 사실도 이번 감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우리 강남구가 그토록 줄기차게 서울시에 대규모 환지로 인한 특혜는 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서울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에는 9%만 환지한다고 했지만 이때에도 토지주 개발이익은 1147억원이라고 한다. 이래도 특혜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감사원에서는 개발사업이 구역지정 및 고시까지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혜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지 않는가.


▲ 서울시에서 이미 2012년 8월부터 특정 대토지주 등에게 대규모 환지를 주는 것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한 이로 인해 투기혐의자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716억원의 특혜가 추정된다는 것을 감사결과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만약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대토지주 등에 대한 환지 계획이 강남구의 문제제기와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더라면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 특혜가 결국은 대토지주 등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박 서울시장이 "제3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로 그동안 서울시의 부당성이 명백히 밝혀졌다. 최소한 박 시장이 양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알았다.


그런데 박 시장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강남구청장의 면을 세워준다” “제3의 대안을 제시한다”며 인심 쓰듯이 환지규모를 2~5% 정도로 최소화한 개발계획안을 제시하며 환지로 인한 개발이익 특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구체적 환지규모는 서울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토지주와의 협의, 정책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정하고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환지인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최종확정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결국 개발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가장해 어떻게든 개발계획에 환지부분을 포함, 수립하려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 강남구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환지규모 결정 등 환지인가를 하도록 해 놓고는 만약 환지규모 등에 대한 토지주와의 의견 불합치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을 강남구청장에게 전가하고 서울시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을 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가.


▲ 서울시가 대법원 판례 및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공람을 누락한 혼용방식에 대해 다시 주민공람의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감사원에서도 서울시장에게 관계기관과의 미협의, 주민공람 미실시, 환지방식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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