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 해제로 인한 해당 소유주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산업부, 지자체, 경제청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92.53㎢)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지정해제 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인천 영종도 및 용유무의지역 36.7㎢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묶여 개발을 제한받던 광양복합업무단지와 웰빙카운티단지 등 2개 배후단지가 각각 487만㎥→443만㎥, 221만㎥→111만㎥로 면적이 축소됐다.
이로써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8개 경제자유구역 98개 지구 428.37㎢ 면적 가운데 21.6%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됐다.
결국 이처럼 지정 구역들이 개발에도 착수하지 못한 채 무더기로 지정이 해제되면서 앞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결국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 해결도 큰 골치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 지자체, 경제자유구역간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마저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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