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 황유미'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21 1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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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업무상 재해' 인정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법원이 황상기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대표의 딸 고 황유미씨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또다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1일 황 대표 등 삼성 반도체 피해 유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인과관계의 존재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황유미씨와 이씨가 습식식각 공정 중 세척작업을 하면서 벤젠 등에 노출됐거나 작업 중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 황유미씨 및 황씨와 같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한 이 모씨(2006년 사망·여)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5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발병으로 2005년 사망한 황 모씨를 비롯해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림프종 진단을 받아 투병중인 김 모, 송 모씨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패소 원고들이)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고 황유미씨는 2003년 10월 삼성반도체에 입사해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확산 및 습식식각 공정 업무를 담당하다 2005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사망했다.

이에 황유미씨 유족을 비롯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유족 및 투병 근로자들은 "삼성반도체 업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보상금과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유족 및 투병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거절하자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흥3라인에서 근무한 황유미씨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현재 삼성전자는 반올림과 백혈병 유족 등에 대한 보상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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