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공중관리위생법은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의 경우 부패 및 변질의 염려가 거의 없어 제조연월일 표기가 필요없음에도 여전히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도록 돼 있어 영세한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게 하는 등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과잉규제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적 부담경감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탈규제적 대안으로 지혜로운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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