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놓고 ‘强 vs. 强’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9 1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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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30일까지 합의 안되면 단독처리”
새정치 “與 예산처리 지침, 묵과 못 한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내년도 예산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가 처리시한인 이달 30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여당 수정안을 만들어 단독처리 하겠다며 대야 압박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우선 예산안과 민생 법안이 최우선으로 정기국회 법정기일 내 처리돼야 한다"면서 "정기국회의 성공적 마무리가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야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거래하는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고 12월 31일 밤 열두시가 넘어서 의결이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만든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 해"라며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11월 30일 자정까지 반드시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만약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의해 정부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다시 하루동안 토론하는데, 이에 대비해 우리는 11월 30일까지 국회에서 예산 심사한 내용을 전부 수정동의안으로 만들어 곧바로 정부원안과 함께 상정해서 12월 2일 곧바로 표결처리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예산안 심사 과정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여야 합의해서 심사 기한을 늦출 의사가 전혀 없다"며 "만약 이것을 물러서면 선진화법은 또다시 새로운 관행이란 이름으로 무력화되고 헌정 질서가 다시 문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켜 새로운 헌정사를 써 나갈 각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예산안 단독처리 방침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예산과 법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취지다"라며 "다수당이 날치기로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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