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연말부터는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표준약관은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단,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되고,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또한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그간 회사마다 달랐던 카드론ㆍ리볼빙 약관은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고,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이번 약관 통합으로 그간 카드사마다 달랐던 카드론ㆍ리볼빙 서비스의 명칭, 취급 대상, 약정기간 등이 통일되면서 소비자가 겪는 혼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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