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 선진화법이 나름대로 상당한 합리적인 장치가 돼 있는데, 국회의 대부분의 업무는 법률안을 처리하고 각종 의안을 처리하는 일"이라며 "그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사실상 거의 기능부전 상태에 빠질 정도의 규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하나씩 이룰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시간이 가면 진전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야간 어떤 의사가 다르면 결국 그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 일각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해결하자든가 또는 사회의 일각에서는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법률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의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야당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과정에 이것이 세입 관련 법이라고 의장이 지정을 하더라도 그 중 세입과 관계없는 정책적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삭제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야당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가 세입과 관련된 법률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예산의 세입추계가 엉터리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세입과 관련된 법률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문제"라며 "이번에도 결국 여야간 합의된 사안만 전부 처리가 됐다. 야당으로서도 여야간 크게 쟁점이 없는 법률안인데도 그것을 다른 야당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개입시키거나 붙들고 있는 행태는 빨리 바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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