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밀수 방지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내년 1월부터 시행”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11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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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담배 생산부터 선적까지 전과정 모니터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내년 초 담뱃값 인상과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계기로 해외 저가 담배나 위조 담배 밀수 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담배밀수 단속에 나선다.

이재길 관세청 조사총괄과 과장은 1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산 면 제 담배의 부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함께 담배 생산부터 선적까지 전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담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길 과장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담배 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산 면세 담배의 밀수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남대문, 동대문 시장 등 주요 밀수 유통 지역의 동향도 파악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일제 단속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길 과장은 담배 밀수입 과정과 관련, “지난 8월 적발된 사건으로 밀수업자들이 국내 담배 생산업 체로부터 외항선에 납품하기 위해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세관에는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신 고하고 실제는 수출 컨테이너 속에 생수 같은 식료품을 적재하고서는 시가 664억원어치 상당 의 면세 담배 2930만갑을 국내에 빼돌린 수법으로 밀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길 과장은 “도는 시가 5억6000만원 상당의 수출용 국산 면세 담배 25만갑을 중국으로 수출 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실제는 수출되는 컨테이너 속에 음료수를 넣어 수출한 후 면 세 담배는 창고에서 빼내 국내로 유출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적발시 처벌과 관련해서는 “담배 밀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법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며 “밀수입한 물품은 압수되고 이미 판매한 물품이 있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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