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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만에 누명 벗은 中 사형수의 부모 |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15일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에 대한 재심에서 고의 살인죄, 성폭행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오젠핑(趙建平) 네이멍구 고등법원 상무부원장은 이날 오전 원심을 뒤집은 재심 판결서를 그의 부모에게 전달하면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비통한 교훈을 얻었으며 매우 유감이다"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유가족을 위해 국가 보상금을 신청할 계획이라면서 상징적인 위로금으로 3만 위안을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네이멍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에 거주하던 후거지러투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 인근 화장실에서 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은 지 62일만에 총살됐다. 사형선고에서 집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었다.
이어 2005년 이 지역에서 연쇄살인범 자오즈훙(趙志紅)이 체포됐고 그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할 경우 권위 실추를 우려한 법원이 미적거리면서 재판이 이번에야 열렸고, 그의 부모는 그동안 상경민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들어 법에 의한 통치인 '의법치국'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법 당국은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 본격 착수했었다.
아울러 법원 측은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 등에 책임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무죄 소식을 접한 가족은 아들의 묘를 찾아 대성통곡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관심을 보여 중국 언론 이외 외신 취재진이 가족의 집에 모인 가운데 가족은 "이는 우리 나라의 사건으로 당신들과 상관 없다"면서 외신 취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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