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민간부분 확대 입법 취지와 맞지 않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21 15: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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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갑자기 민간 포함, 헌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처리 문제와 관련, “민간부분과 언론인까지 확대한 건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 의원은 2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공직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구조, 비리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인데,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직자만 한정돼 있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을 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동일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인에게 이런 법을 들이대고 자칫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인에 대한 비리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 있는 다른 법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핑계삼아 김영란법을 미루는 것’이라는 최근 언론노조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그것 때문에 미루는 것은 아니고, 2월 국회 때 통과, 처리할 것이다. 다만 언론인 단체에서는 그런 정정당당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것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법리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내수몰락’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서의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이 법의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별로 지엽말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법의 처리를 안 한다든가 이 법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건 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 비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온상을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법인데, 그러다보면 단기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며 “만약 설사 해당행위를 안 했다고 해도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누구를 타깃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대상은 매우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위헌성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소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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