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8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러한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은 피조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거주지역이 연계될 수 있어 정치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생명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를 비롯해 여론조사 실시 기관의 조사절차, 여론조사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08조의2의 신설 규정을 통해 안심번호 휴대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안심번호를 요청하는 여론조사 기관 및 정당은 사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안심번호의 요청 범위 등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1일 이내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목표 표본 크기의 20배수 이내의 안심번호를 층화해 제공하도록 하고, 안심번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 기관 및 정당은 여론조사의 목적 범위를 초과해 안심번호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 안심번호를 파기하도록 한다.
여론조사의 목적 범위를 초과해 안심번호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 의원은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선거 및 정치여론조사 이외에 향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여론조사에도 준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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