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與, '국회선진화법' 심판청구 철회해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02 15: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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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심판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나. 의회 지도자들이 숙고하고 숙고해서 다시는 단상 점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제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을 스스로 뒤집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입법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로 달려가는 게 의회정치에 무슨 도움이 될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대표 당시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라며 "달라진 상황이라고는 선거 전과 후라는 것밖에 없는데 선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선진화법으로 의회정치가 복원돼 날치기가 사라졌고 단상점거, 몸싸움도 사라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현돼야 한다"며 "정부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 통과된 것도 이 법 때문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날치기와 몸싸움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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