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따르면, 현행 15%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 계층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인 만큼 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부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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