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적잖은 파장이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 모씨(36·여) 등 해고근로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됐다"며 "한국철도유통이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직접 고용한 KTX 여승무원을 관리하면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KTX 여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씨 등은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코레일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오씨 등은 코레일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 사건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된 오씨 등은 여전히 코레일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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