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변협에서는 충분히 그렇게(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한변협도 우리나라에서 큰 법조 기관”이라면서 “김영란법이 논의가 된지 몇 년이 됐는데 그동안 뭘했는지가 참 궁금하다. 이 법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법안 통과되니까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헌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이 시행이 돼서 국민이 이 법으로 말미암아 뭔가 침해를 받았을 때 헌법 소원이 이뤄지는 것인데 아직 시행이 되려면 1년 6개월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헌법소원하면 당장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판결하듯이 결정을 오늘, 내일 할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다”라며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1년 6개월이 지나서 시행이 돼야 그 다음에 헌법 심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 김영란법 통과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참 답답하다”면서도 “그러나 사실 국회의원들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이 법의 맨 처음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지난 1~2년 사이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이 많이 압박을 했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김영란법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하셨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지역구 가서 물어보면 지역구 주민들은 김영란법 내용을 잘 모르지만 어떻든 이것은 빨리 통과시켜야 될 법, 그러니까 국민들 70~80%는 김영란법 하면 부정부패 다 없어지니까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느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 반대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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