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 김태완군의 어머니 박정숙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공소시효 기간(25년)만 숨어 다니면 처벌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6년 전 대구황산테러로 사망한 김태완군(당시 6세)의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현행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25년으로 개정됐으나 태완이 사건은 개정전 사건으로 당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이대로 영구미제가 될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지난 2월9일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살인 이외의 성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살인죄 등의 중범죄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시효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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