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무상급식 공짜법 수준으로 폄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16 1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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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해야, 학교급식법 개정 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으로 촉발된 무상보육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무상급식을 공짜밥 먹는 수준으로 폄훼한 잘못된 인식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맹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 의원은 1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무상급식은 이미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켜주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이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인데 무상급식 예산을 돌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재정을 더 확충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데 이런 고민조차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국민 눈을 가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급식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이미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라며 “또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는데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은 당연히 무상급식으로 이뤄져야 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인데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것은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경남 거창에서도 2007년도에 고등학교까지 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됐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2008년도까지 군 단위는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이뤄졌었다”며 “원래 법이 처음에 국가가 지원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 조항이 남아 있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만 있으면 많은 돈이 아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부담하는 돈이 연 600억원 남짓인데 그러한 돈이라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며 “보육과 무상급식은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기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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