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학원 등의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통학차량 신고, 승ㆍ하차 확인 의무 등 강화된 내용으로 지난 1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신고 대상인 태권도, 검도 등의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고 자유업에 해당되는 합기도, 국선도 등의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제에서 제외돼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구비요건인 좌석안전띠, 승강구 발판 등의 부착과 도색 등에 약 250여만원이 소요되지만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조건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운영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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