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뷰는 지난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36.7%,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36.5%, 무소속 정동영 후보 15.8%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오 후보측은 “조사방식에 문제가 많다”며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
서울시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이에 대해 “가중치 보정 방법으로 제18대 대선 득표율 및 제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 적용한 방식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결정했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ㆍ보도가 금지된다.
정태호 후보측은 “선관위가 제시한 공문 어디를 봐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단,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를 인용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영 후보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네거티브 선거전략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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