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기 논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06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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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핵심"
유승민 "50%인상,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는 넣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내 안팎의 비판에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침을 고수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강화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하나만 취할 수도 없고 하나만 버릴 수도 없다"고 거듭 소득대체율 50% 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도 더는 근거없는 수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여야 합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한 뒤, "여야는 이제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공무원들의 결단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논의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목표치 등) 이런 숫자는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의 규칙을 둘러싸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재정절감 20% 반영 등을 국회 규칙에 못 박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숫자에 대해 “이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양당대표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합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정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란 것을 새정치연합은 자각하길 바란다"며 "여야 합의 과정에서 포함된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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