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의 바람직하지 않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14 1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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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 선진화법 자체 흔들기 하는 건 아니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의 무산 원인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지목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폭력 국회 시대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진화법 개정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와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전 국회의 가장 큰 문제를 폭력 국회였다고 진단한다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다음 과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지, 선진화법 자체에 국회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날인 13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 대표님께서 선진화법 통과 당시 찬성표결을 함께 하셨고, 또 선진화법의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찾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진화법 자체를 악법시하는, 잘못된 법으로 치부하고 이 자체를 흔들기 시도했던 이전 원내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은 지금 적응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발목잡고 하는 관행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소 간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 대표, 원내대표께서 이런 애로를 국민들께 호소하시는 표현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는)법 개정이라는 것이선진화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규제의 설명을 붙이셨다”며 “즉 선진화법 틀내에서의 운영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지난 여당 지도부가)원래 위헌심판 청구를 시도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태”라며 “참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장과 의원간 다툼으로 구도를 잡아서 헌재의 판단을 요청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았던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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