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상가 경매 처분시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경매 시 영세상인의 소액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일 경우 2200만원까지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월세까지 포함된 환산보증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12.7%(서울)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범위가 3800만원인 대전광역시의 경우 임차조건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인 영세한 소액임차인조차 우선변제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의 기준으로 삼도록 개정했다.
월세를 뺀 순수한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삼아 우선변제권을 확대, 보장하자는 것이다.
우선변제권 적용범위를 대폭 상향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의 경우 전체 상가의 77.2%가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영세 상가임차인 대부분이 우선변제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며 “조속히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 규정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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