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문화예술강사 파견사업’ 법적 근거 마련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6-01 1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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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대표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제고, 창의성 및 정서적 안정감 함양 등을 위한 ‘문화예술강사 파견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학교에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ㆍ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해 핵심적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확대해 왔지만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들에 대한 불합리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강사들의 처우 및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강사 지원 근거 마련 ▲그동안 10개월에 그쳤던 문화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명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문화예술강사의 선발ㆍ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추가 등으로 구성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올해를 기준으로 문체부가 442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교육청이 이같은 금액을 대응투자해 4700여명의 강사가 참여해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채 10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으로만 지속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며, 재정위기에 몰린 교육청의 안정적 지원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해왔으며,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일정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 ‘예술강사’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기본적인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락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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