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던 항소심 결정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던 2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 이를 전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앞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서울고법내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역시 같은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지만 같은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활동할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제한다고 해서 단결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은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숫자, 교원노조 활동에 그들이 미치는 영향,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의 정의를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나기 전 해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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