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만큼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도입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과 연동해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항한다.
이는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하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27만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배 수준인 약 420만원에 불과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기재해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현실화 될 수 있고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으로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이 50%까지 상향될 수 있어 그동안 여야간 이견이 많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국가재정 부담 없이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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