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 법안을 협상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다.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질을 요구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 논란이 일자 ‘요구’를 ‘요청’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합의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요구와 요청은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결과를 (처리해)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인) ‘검토하여 처리해 보고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의도를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반증”이라며 야당과 합의한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거듭 거론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의 여야 협상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으로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취 부분에 대해서는 "의총이 끝나고 나서 말씀 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전면적인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 일정을 잡을 때까지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때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가 (거부권 행사 이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의하도록) 한 약속을 신뢰한다"며 “당초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최우선 통과하도록 한 메르스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일단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국회 복지위·법사위 법안 심사 등) 일정을 중단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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