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무공무원에게 금품제공을 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혹은 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서울 서초을)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금탈루 적발 권한을 가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으로부터 제외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거나 세금탈루 적발을 무마 및 축소하고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의 세금탈루 개연성이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세기본법에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및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다만 국세청의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재조사가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의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재조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깨끗하고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납세자간 조세형평을 제고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행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3항에 ‘세무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해 정기선정 세무조사외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81조의4제2항에 동일한 사유를 추가, 세무재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로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세금탈루를 시도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부족으로 인해 추후에도 세금추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통한 세금탈루를 시도해도 결국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 납세관련 비리가 근절되고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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