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제외 두고 정치권내에서도 찬반 논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19 16: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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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농산품 유통체계 마비되고 농가 큰 피해볼 것”
김기식 의원, “한마디로 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우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부패청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이 규정한 수수금지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이와 관련,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농산품의 유통체계가 마비되고 농가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까지 농산품 선물은 이웃들 간, 친척들 간 주고 받는 어떤 미풍양속이지, 선물을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주고 받는 경우는 없었다”며 “미풍양속은 지속적으로 살려가면서 사회의 모순을 고쳐가는 제도가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상주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주는 곶감의 경우 전국의 70%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곶감은 추석과 구정 명절 때 제수용 내지는 선물용으로 다 소비가 되고 있다”며 “이것이 만약 김영란법에 의해 선물을 못 준다고 하면 수천년간 내려온 곶감 농사는 농가에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물 금액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는 10만원이 넘는데 한우 선물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인위적으로 수입산 소고기가 선물용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그러면 한우농가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사는 1년에 한 번 지어서 농민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다른 분야의 공산품은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고 공산품을 생산하는데 농민들은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농사 짓는 입장과는 다르다”며 “공산품, 또는 상품권, 금품 이런 것을 사실상 뇌물성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농산품 가지고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 중 과연 몇이 되겠는가, 그렇게 보면 차별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한마디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면서 “농축수산물 중에는 수십만원이 넘는 한우나 전복, 굴비 등 선물들이 있는데 그런 수십만원씩 하는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할 경우 과연 다른 분야들은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품권들을 국가에서도 배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발행하는 상품권도 예외로 하자고 할 것이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은 또 예외로 하자고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무위원회에서 김종태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개정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FTA 등으로 농수축산계가 어려운데 내수진작으로 위해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김영란법이라는 걸 제정하지 않으면 몰라도 내수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농축수산물 분야 뿐 아니라 재래시장 업계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걸 감안해서 다 예외로 해준다고 한다면 이 법 자체가 무력화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근본적인 의도 자체가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다음 결국 이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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