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명숙 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두고 상반된 입장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23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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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직 총리 지낸 분으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박범계,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한 자기모순적 판결을 내놓은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총리와 야당 대표를 지낸 분이 불법 자금을 9억원 가까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에 대해서는 "3억씩 크게 세 뭉텅이가 세 번에 걸쳐서 9억원 가까이 된 것인데 그러면 소수 의견을 낸 분들은 앞에 3억원은 인정하고 뒤에 두 번 간 6억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며 “그러나 이건 상식적으로 준 사람이 처음에는 다 줬다고 했는데 일부만 신빙성을 인정하고 나중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에 3억은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인데 1억짜리 수표가 한명숙 전 의원의 여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였고, 또 2억은 반환을 돌려줬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3억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으니 그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6억원도 이렇게 대법원의 다수의견처럼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새로운 사실이나 명백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결론이 바뀌었으니 이건 야당 탄압이다,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던데 이건 뭘 모르시는 수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같은 증거를 놓고 재판부가 각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자유심증주의라는 것”이라며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2심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 1심에서는 이걸 무죄로 했을까 하는 것인데, 법관들이 어떤 사람이 검사 앞에서 경찰과 검사 앞에서 범죄를 인정하다가 법정에 나와서 부인했을 경우 아무래도 자신의 눈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많이 믿는 경향이 있다”며 “그걸 공판중심주의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체적 진실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이 사건 재판이 5년 1개월이 걸렸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이건 정말 문제”라며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가 존중하지만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만약 우리가 재판을 받아도 이랬겠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정치인과 관련된 건 신속하게 했으면 한다. 5년이란 시간 동안 벌써 할 거 다 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80%가 지나간 것인데 그건 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한 자기모순적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이 포함된 8명의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공판중심주의라는 대원칙을 천명해왔는데 즉 검사 앞에서 진술보다는 법관 앞에서의 진술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법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다수의견은 9억원에 대해 검사 앞에서 진술은 믿을 만하고 1심에서 한만호, 즉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준적이 없다고 진술 전부를 다 번복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자기모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수의견도 비록 다수의견을 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검찰의 진술을 믿었느냐 라고 다수의견을 비판하지만 3억 부분에 대해서도 김 모라는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가 있는데 한명숙 총리께 드린 게 아니고 김 모라는 비서에게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줬다는 진술이 일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간과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최종심으로 존중돼야 마땅한데 한명숙 전 총리 판결 불과 한두달 전에 불의한 방법으로 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사람, 원세훈-김용판에 대해서는 무죄 혹은 무죄취지로 파기를 했다”며 “그 연속타가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의 구속수감 유죄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수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수사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서 서거를 했다. 그 뒤에 있었던 일종에 참여정부의 1인자 대통령과 2인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보복수사적 성격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은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이 먼저 있었는데, 당시 서울시장 선거 때 후보에 대해 그 전에 사건에 대해 무죄가 예상되니까 바로 무죄 선고일 전날 이 사건의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별건적으로 시도했다”며 “그리고 그 사건이 무죄가 나니까 이 사건을 추가로 기소한 별건 기소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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