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부실운영 국회서 무더기 노출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16 1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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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수협 뱅크 앱, 고객정보 수집, 구명조끼 보급 중단, 장애인 의무고용 미 이행, 부실대출, 비과세 도시민에 집중 등 부실 투성 지적, 시정촉구
▲ 사진, 황주홍 의원
[영암,강진=정찬남 기자]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수협중앙회에 대한 무더기 부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먼저 수협중앙회가 취급하는 바다마트에 대해, 수산물 취급보다 공산품 위주로 매출을 올리는‘말로만 바다마트이지 실제는 공산품 마트다.’고 지적하며 포문 연 가운데 수협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협Bank인‘폰 뱅킹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 사진, 인터넷 활동기록에 위치정보까지 넘겨야 사용 가능한 무려 21가지의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도 넘은 고객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지난 5일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돌고래 호 전복사고로 승선자 중 대다수가 구명조끼를 미착용해 사고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구명조끼 미착용은 안전한 어로 행위를 담보할 수 없는데 수협은 올해 어민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구명조끼 보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어민들을 위해 설립된 수협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또 수협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 3억 1357만원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은 공기업인 수협이 장애인고용의 의무는 지키지 않고 고용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무이행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어 수협이 형편이 어려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된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비과세 금용상품을 어민들이 아닌 도시의 준조합원에게 집중됐다며 어민을 위한 세제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황 의원은 수협이 최근 3년간 1362억 원을 손실처리 하는 등 올해 부실대출액이 15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는 등 수협의 총체적인 부실들을 조목조목 들춰내 질타하며 연일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이번 국회상임위에서 황주홍 의원이 밝힌 수협중앙회 보도자료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수협‘바다마트’가 공산품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5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바다마트의 매출 573억 5400만원 가운데 농축산물 및 공산물의 매출이 374억 6백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65.2%를 차지했다.
일반 마트도 비수산물의 비중이 70%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특히 작년 전체 매출 가운데 비수산물의 비중이 61.1%였던 것에 비하면, 4%이상 올랐다. 올해 8월말 기준 바다마트의 구체적인 매출 현황을 보면, 공산품이 215억 4800만원으로 37.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산물이 199억 4800만원으로 34.8%를 차지해 뒤를 이었으며, 농산물이 108억 1700만원으로 18.9%, 축산물이 49억 6200만원으로 8.7%, 기타가 7900만원으로 0.1%였다.

바다마트는 당초 수산물의 중간 유통과정을 줄이고, 어업인과 수산물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설립됐다. 그러나 이러한 설립취지와 달리 산지 수매는 76%에 그쳤다. 작년 73%대비 다소 상승하긴 했으나, 중간 유통과정을 줄이겠다던 설립취지에 비출 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당초 취지에 맞춰 우리 수산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해야지, 자꾸 적자 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공산품 판매를 늘려가는 것이 마트 경쟁력 확보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며“오히려 우리 수산물 위주의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갖추면 다른 대형 마트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그런 방향으로 마케팅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 수협의 폰 뱅킹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수협은행의 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수협 Bank’을 이용하려면 무려 21가지의 접근 권한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최근 일부 앱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앱은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위치정보의 경우 제공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수협은행 앱인‘수협 Bank’(개발자:금융결제원)는 문자, 사진, 인터넷 활동기록에 위치정보 등을 포함해 은행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고객은 반드시 접근 권한에 동의를 해야만 앱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하나(23), 수협·농협·기업·시티(21), 우리(18), 신한(17), SC은행(16) 순으로 수협은 다른 은행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고객들에게 요구했다.

황 의원은“수협은 지난해 11월,‘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객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며,“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고, 앱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해킹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도 제시된 만큼, 이에 맞춰 고객이 위치정보 제공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요구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주홍 의원이 15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104일간, 어민 5531명을 대면조사 한 결과,‘조업 중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해상 추락 시 구조(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082명(91.9%)이‘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협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민 91.9%가 구명조끼가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수협의 구명조끼 보급 사업은 올해 폐지됐다.

지난 5일 10명의 사망자, 8명 실종자(추정)를 낸 돌고래 호 사고에‘구명조끼’착용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 지난해 수협이 3달에 걸쳐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구명조끼’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협은 지난 2011년부터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받아 1인 어선이나 소형 어선에 구명조끼를 보급해왔다. 그러나 마사회의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수협의 구명조끼 보급도 올해 끊겼다. 2012년 338개를 보급했던 수협은, 그 수를 대폭 늘려 2013년 6014개, 2014년 5127개를 보급했으나 올해 그 지원이 끊기면서 지자체로 넘어갔고, 올해 보급예산은 5000개로 잡혔지만 보급 현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조사는 또,‘구조에 도움이 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3950(71.4%)명이‘생존시간 연장’이라고 답했고,‘향후 수협이 구명조끼를 추가 보급하면 구매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3740(67.6%)명이‘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황 의원은“수협이 이 사실을 적극 알렸어야 함에도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이런 조사를 했냐?”며“어민을 대변해야 할 수협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 3억 1357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율 2.7%를 준수해야 하고, 미 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협은 지난해 지도경제사업 부문의 경우 의무고용 인원 33명 중 26명을 고용했다. 이에 2.2%의 고용 율에 그쳐 의무 고용 율인 2.7%를 지키지 못 했고, 6164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신용사업 부문은 한 술 더 떠,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단 18명만을 고용했고, 고용 율이 1.04%에 불과했다. 그 결과 2억 519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했다. 결국 수협은 지난해 모두 3억 1357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이 의무 고용 율을 준수한 것은 2011년 지도경제사업 부문에서 22명 기준, 24명을 채용한 것이 유일하다. 법이 정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수협은 지난 2001년, 1조 1581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았다. 필요할 때 정부의 도움을 받아놓고,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전형별 가점 적용 뿐 아니라, 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분야의 고용을 확대하는 등 의무 고용 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주홍 의원은 또“수협 비과세 금융상품 94.5%가 준조합원에게 쏠려 고스란히 그 혜택은 도시민이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비 1천원이면 준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수협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 혜택이 조합원이 아닌 도시민 등 준조합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을 위한 세제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고 있는 대목이다.
올해 8월말기준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조합예탁금이 5조 386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조합예탁금은 모두 5조 3337억 원으로, 이 가운데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4.5%나 됐다. 비과세 혜택은, 저축원금 3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비과세가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이자에 대해 14%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수협의 담당자는 준조합원의 자격에 대해‘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에 따라 1천원에서 1만원만 내면 가입된다.’고 답했다.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수협 뿐 아니라 농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당초 지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법률 시한이 3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로 변경됐다.

황 의원은“세수 부족에도 세제혜택을 마련해 세금을 덜 걷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어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단 돈 1천원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황주홍“수협, 올해 못 받은 돈 15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5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부실대출이 44건의 1562억 원에 달했다. 작년 말 기준 20건의 636억 원의 2배가 넘는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삼부토건(460억 원)의 기업회생을 꼽았다. 삼부토건은 최근 4년간 부실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이다. 그밖에 경남기업(391억)도 수협의 부실채권의 상위에 위치했다.

올해 8월말 기준 부실대출 현황은, 2012년 6건(447억 원), 2013년 9건(796억 원), 2014년 20건(636억 원)이었다.

한편 올해 들어 8월까지 수협이 손실 처리한 금액은 189억 원이었다. 그밖에 2012년에 704억 원. 2013년 309억 원, 2014년 864억 원을 손실처리 했다.

최근 금융위는 은행들이 부실채권 관리에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은행권에 기업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시중 은행권이 현재의 경영성과평가 방식을 전환해,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적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수협도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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