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상 전자지급수단에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후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전자지급수단 중 하나이다.
가령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후 구매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동결돼 있다가 최종적으로 구매의사결정을 한 이후 판매자에게 자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최근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 소셜커머스, 인터넷카페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1200조원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약 취소 및 반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7일 이내, 상품이 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달리 공급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 1만522건 중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ㆍ교환 거절이 5054건(48%)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핀테크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환불ㆍ교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며 “향후 후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할 경우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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