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축산물 포장에 사육방식 표시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04 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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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식자재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축산물 유통시 허위표시 및 광고 등을 금지하기 위해 축산물의 포장과 제조방법에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한 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자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가축의 사육방식은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비자가 식자재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해당 가축을 공장식 케이지로 사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포장에는 마치 방목돼 사육한 이미지로 표시하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정보를 왜곡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는 “최근 홈플러스와 [CJ제일제당]이 이러한 허위ㆍ과장광고로 시민단체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한 사례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나타낸다. 이들 업체는 닭을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달걀을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초원에서 방목하는 닭과 농장의 사진을 게재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상 ‘축산물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시켜 누구든지 가축의 사육방식(공장형 또는 방목형)을 허위ㆍ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 등이 근절되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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