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공시설 요금 할인 법적 근거 마련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08 16:21: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찬열 의원,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군인들 중 의무사병들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요금할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 장안)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56만 장병들에게 특별휴가를 포상했으나 정작 휴가에 이용할 철도요금할인제도는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폐지됐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진행된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 사적 여행시 받던 할인제가 올해 1월부로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해 군인철도요금할인제의 재시행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병장 이하 군인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이용에 있어 무료 또는 요금할인이 가능해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장에 요금할인을 권유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는 군인 철도요금할인제가 재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언제든지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희생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