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선거구획정 논의 위해 전원위원회 소집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16 0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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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13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해 “국회법에 규정된 전원위원회를 통해 각 당이 제안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자유토론 후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지금 여야의 선거구 협상 과정을 보면 지도부 간의 정략적 협상으로는 도저히 법정시한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지도부 간의 선거구획정 협상을 중단하고, 그간의 협상내용을 정리해 정개특위의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63조2항(전원위원회)에는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의안의 심사를 위해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에는 17대 국회 때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는 "전원위원회는 특정안을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 본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또한 모든 의원이 참여하므로 심사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로 얽히기 쉬운 소관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안은 각 당내에서도 다수와 소수의견이 있고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구 의원 간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전원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의 협상에 전권을 위임할 것이 아니라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 자유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서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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