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필리핀 일부지역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우리 국민의 해당지역 방문 및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 도서(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여행금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25일자로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2단계인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인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2104년 6월 이후 해당지역에서 납치사건 3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에 방문 또는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기 바란다"며 "이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경우에도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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