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최근 심각한 전ㆍ월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 차례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10가구 중 6~7가구가 임대차 가구로 살고 있는데 이 정책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지금 전세난은 매매나 공급확대정책으로 풀 순 없는데 우리나라 지금 임대차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처럼 임대료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임대과세라든가 이런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게 된다면 그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은 늘 엇박자인데 양쪽을 보면 중앙정부는 현장을 갖고 있지 않다보니 전국적인 평균적 정책을 펴놓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서울은 주택사정이 상당히 다르다. 10가구 중 많게는 7가구가 세입자로 살 정도로 세입자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정책은 매매활성화에 집착해왔든지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2년에서 또 다른 2년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도법에 의해 5%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며 “그리고 임대차 거래, 특히 전ㆍ월세 전환율로 지금은 유명무실하지만 계약기간이 4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전ㆍ월세 전환을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관행만 전제했을 때 그런 것이고, 서구 선진국에서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대부분 부여하고 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의 장장기존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집주인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거절권을 부여하는 만큼이나 그 세입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야 민법에서 보장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대등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