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경찰, 평화적 집회가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폭력집회, 과잉진압’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고, 복면을 쓴 폭력시위자의 경우 현장 검거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폭력시위는 사라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지난번과 같은 그것은 집회가 아니다.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 같은 경우 도로를 점검할 때 얼마나 단호하게 조치를 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시위대가 미국 가서는 얼마나 조용했는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과거에 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면시위자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 임무인데 복면을 쓰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이번에도 복면을 쓰고 폭력시위를 하고 경찰차의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그건 테러의 정도로 볼 수 있는 행위”라며 “이런 과도한 폭력시위를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경찰의 기본 임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는 “복면을 쓰거나 어떤 복장을 하더라도 평화적 시위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데, 시위가 폭력, 불법으로 가기 때문에 복면을 쓰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제안한 법에도 복면을 쓰더라도 평화적 시위를 하거나 건강상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면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폭력의 정도가 가중되는 행위를 하고 또 신분을 감추면 목적이 다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법폭력으로 갔을 때만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라면 국민을 겁박하는 식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가 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폭력시위, 과격시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를 막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집회를 불허한다든지 과잉진압이나 강경진압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무조건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이 금지한 자의적인 집회허가제와 같은데, 경찰은 시위가 우선 법 절차대로 평화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이고, 폭력과격시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면 시위자’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복면 썼다고 처벌할 수 있는 건 없다. 복면을 어디서 어디까지 써야 복면이고 아닌가”라며 “과격시위나 폭력시위를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복면을 썼다고 해서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든지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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