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제3자 삭제 요청 허용’ 두고 찬반 논란 거세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15 1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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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교수, “현재 상위법과 맞지 않아, 당연한 조치”
손지원 변호사, “대통령 비판 여론 쉽게 삭제할 수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인터넷 상의 글을 제3자가 삭제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심의규정이 개정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상의 인권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자칫 권력을 비판하는 글을 마구잡이식으로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지원 변호사는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동반 출연, 이같은 논란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성천 교수는 “이 안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상위법이 정보통신망법인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 정보글에 대해 제3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실제 형법상으로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이 제한되지만 동시에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정보통신망법도 그에 준해 제3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의 하위 규정인 통신심의규정은 제3자 신고가 불가능한 ‘친고죄’ 형식으로 돼 있어서 상위법과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방심위가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판 여론들의 신고를 받아 쉽게 삭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이렇게 개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는 본인도 모르는 명예훼손글에 대해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본인의 대리인조차 될 수 없는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스스로 나서 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명예훼손 문제로 제3자가 삭제를 신청하거나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공인에 해당되는 일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제3자들은 사실상 지지자, 지지단체 혹은 유관기관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마땅한 비호단체를 지닌 사회층, 경제적 권력층,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들이나 정치인, 연예인, 종교단체 지도자들, 기업대표 등이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이 비판 여론을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천 교수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적인물들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재갈을 물린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허위사실이 아니면 삭제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공적 인물과 관련해서 진실한 사실을 밝히게 되면 그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런 글에 대해서는 불법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어떤 것이 허위사실이냐에 대해서도 판단이 애매할 수 있고, 공적인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닌 글이라도 어떤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할 때 명예훼손이 당연히 성립이 된다”며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명예훼손 정보를 심의하지 않겠다고만 봐선 안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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