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내일이라도 성안작업 하겠다” 적극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강제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40% 의석의 야당이 100% 권력을 휘두르는 현행 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쟁점법안 의결 정족수 5분의 3을 과반으로 변경해 다수결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 등과 관련해서는 "개정의 기본 원칙은 권익보호와 민주주의 원칙 준수“라며 ” 안건 심의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조정절차 충분히 보장하되 직권상정 조항을 완화해 입법불능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날 서청원 최고위원도 "선진화법은 죽은 법으로, 위헌적 요소도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다수결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국회가 되도록 할 책임이 도래했다. 정 의장의 결심만 있으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이라도 성안 작업을 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 폐지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대표는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의총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 당시 선진화법이 아주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직권상정 요구는) 그 주장을 이행하라는 차원도 된다"고 서 최고위원을 거들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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