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국노총과 협의 없이 2대 지침 추진 안 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11 13:1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지원 정책관, “통상 해고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하도록 법에서 규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 등 초강수를 두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측은 노총과 협의 없이 일방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며 논란을 경계하고 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2월 이후 한국노총측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두 개 지침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린 바 있고, 전문가 간담회를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운영해왔다”며 “합의 없이 노총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성과자 해고’ 문제에 대한 노동계측 반발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기준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통상해고, 일반해고는 인정이 되고 있다. 징계와 정리해고만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부분”이라며 “근로기준 법령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해고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통상해고는 그런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을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 해고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그리고 판례에서도 기준과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자의적으로 운영돼서 동의 없더라도 효력을 가지게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관되게 법리로 채택하고 있다. 굉장히 엄격하게 6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할 수 없고, 법원에서도 그것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